세대원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대원

**

by hooz 2026. 11. 2. 10:11

본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높입니다.

1. 기존 등·초본 발급, 이런 점이 아쉬웠죠?
-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우려
- 재혼 가정 등의 세대원 표기 구분으로 인한 불편

2.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일반’ 표기 선택 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통일,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 ‘상세’ 표기 선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가 명시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발급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① 발급 기관 사전 확인 필수 : 제출 전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제출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② 기본 발급형식은 ‘일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세요.
③ ‘상세’ 선택 시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실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의발  (0) 2026.11.02
가련한  (0) 2026.11.02
지뢰들  (0) 2026.11.01
허공에  (0) 2026.10.26
비열함  (0)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