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즈deadpan | tldr, 3 liner | originals
《원작자의 무대응》법에는 '표절'이라는 죄명이 없다.〈저작권 침해〉는 철저히 집안싸움(민사 소송 및 친고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에 "저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도장을 찍어 소장을 내야만 비로소 법적인 '죄'가 성립된다. 원작자가 무대응하면 유죄도 아니고표절도 아니다.
** 2026. 7. 20. 23:33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IU
** 2025. 1. 3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