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의 무대응》
법에는 '표절'이라는 죄명이 없다.
〈저작권 침해〉는 철저히 집안싸움(민사 소송 및 친고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에 "저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도장을 찍어 소장을 내야만 비로소 법적인 '죄'가 성립된다.
원작자가 무대응하면 유죄도 아니고
표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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