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 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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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