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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oz 2026. 9.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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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숲속 과자집 독거노인 소사 사건… 용의자는 10대 남매, 금품 '훔쳐' 도주

[숲속일보 = 잔혹 기자] 지난 14일, 숲속 깊은 곳에서 인테리어 및 제과업에 종사하던 80대 노파가 자택 화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며칠 전 숲에 유기되었던 10대 남매 헨젤(11) 군과 그레텔(9)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자택인 '과자집' 외벽을 무단 취식하며 기물을 파손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대인기피증이 있었으나 길 잃은 남매를 가엽게 여겨 임시 보호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밀어 화로에 소사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수억 원 상당의 금은보화를 모두 '훔쳐' 가차 없이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남매는 고향 집으로 복귀해 부친과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마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으나,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어 교묘한 '신분 세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486: 숲속 과자집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사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 피고인 석에 앉아 있는 저 천진난만한 얼굴의 남매를 보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식인 마녀'의 손아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영웅이라 주장합니다. 숲속 마을 사람들도 "그랬대~ 마녀가 애들을 가두고 살찌워서 먹으려고 그랬대~"라며 저들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확보한 부검 결과와 가택 감정 소견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인 흔적의 부재: 피해자의 위장과 냉장고 어디에서도 인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숲속에서 조용히 자택 근무를 하며 제과 예술에 매진하던 무고한 노인이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 침해 및 손괴: 피고인들은 가출 후 허기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평생을 바쳐 지은 건축물이자 예술품인 '과자집'의 외벽을 무단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명백한 특수절도이자 재물손괴입니다.

잔혹한 살해 수법: 피고인들은 노령의 피해자를 거대한 화로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비명 속에 불타 숨져간 노인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우발적 방어가 아닌, 고령의 독거노인을 노린 치밀한 계획범죄입니다.

결정적으로 저들은 피해자가 숨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샅샅이 털어 도주했습니다.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들이 재물을 훔쳐 야반도주를 합니까?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전유물이라지만, 죽은 자의 억울함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대'라는 추악한 소문 뒤에 숨은 잔혹한 강도 살인범 헨젤과 그레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남매 측 변호인의 반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재판장님, 검찰과 피해자 측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고작 11살, 9살의 미성년자입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극심한 아사 위기에 처해 있던 아이들입니다. 과자로 만든 집을 보고 이성을 잃고 먹은 것은 생존을 위한 '긴급피난'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식인 흔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피해자는 아이들을 가두고 뼈다귀를 내밀게 하며 살이 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이자 살인 예비 행위입니다. 화로에 밀어 넣은 것은 '먹히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금은보화 역시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 및 감금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 어린 남매를 잔혹한 강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마녀 측의 주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2. 피고인 헨젤과 그레텔의 최종 진술

헨젤 (11, 오열하며):"흑... 저희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줌마가 매일 밤 화로에 불을 지피면서 '조금만 더 살찌면 맛있겠다'고 중얼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동생 그레텔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레텔 (9, 눈물을 닦으며):"아줌마가 저보고 화로 안에 들어가서 빵이 잘 익었는지 보라고 밀었어요. 절 태워 죽이려고 했던 게 분명해요! 보물은... 숲을 빠져나갈 차비가 없어서 가져온 것뿐이에요. 저희를 다시 그 무서운 숲으로 보내지 말아 주세요."




3. 재판부의 최종 판결문

[주문]

피고인 헨젤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그레텔을 소년원 송치(제7호 처분)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은보화 일체는 국고로 환수하며, 피해자의 유족(마녀 협회)에게 반환한다.

[이유]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유기된 아동으로서 심리적 공황 상태였음을 참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필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실질적으로 가해하려 했다는 증거는 오직 피고인들의 '진술'뿐이며, 현장 감식 결과 피해자는 아동을 요리할 만한 대형 조리 기구를 갖추지 않은 순수 제과업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는커녕, 집안의 비밀 금고를 정밀하게 수색하여 보석을 훔치고 가방에 나누어 담아 야반도주한 점은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강도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여 소문(그랬대)만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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